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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0만원씩…남친이 준 '4억 용돈' 넙죽넙죽 챙긴 죄?

뉴스1

입력 2019.12.24 06:02

수정 2019.12.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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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인 남자친구로부터 약 4억원의 용돈을 받은 유흥업소 종업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 준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3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술집에 찾아온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A씨와 사귀게 됐다. 같은해 10월 남자친구 A씨는 김씨에게 "강남구 삼성동 모 아파트 월세비를 내줄테니 거기서 살아라. 월세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으며, 김씨는 이를 수락했다.


A씨는 부하직원인 B씨를 통해 2014년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김씨에게 현금 총 3억9269만원을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남자친구가 김씨에게 준 용돈은 모두 범죄수익이었다.

이에 삼성동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범죄 수익으로 마련한 명품 가방, 월 2000만원의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등을 A씨로부터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부남인 A씨는 김씨가 살던 아파트에서 종종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남자친구 A씨는 국민체육 진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2015년 4월27일 일본으로 출국한 A씨는 현재 소재가 불분명해져, 2016년 7월께 기소가 중지됐다.

쟁점은 교제기간 중 김씨가 내연남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 수익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생활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것은 유흥업소에서 현금을 선호하는 특성상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매월 2000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역시 불법 자금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이전인 2014년 3월께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월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Δ김씨가 남자친구가 전신에 문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점 Δ김씨의 교도소 복역 사실을 인지한 점 Δ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출국한 이후 해외로 직접 찾아가 함께 지내다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김씨가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수수한 것이 아닌 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다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수익금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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