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법률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회계사·변호사 경력 3년 이상 등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구체화
최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공포
보은 인사 악용 견제장치 기대
회계사·변호사 경력 3년 이상 등
공공기관 감사 자격요건 구체화
최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공포
보은 인사 악용 견제장치 기대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감사로 추천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대학교 등에서 감사·수사와 관련해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감사 업무 수행이 그 조건이다.
기존 법령은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만 자격요건을 한정해뒀다. 이 탓에 감사직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에 악용됐다.
감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최고경영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관 내 2인자와 같은 위치로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3억1300만원이었으며 감사의 평균 보수는 2억6000만원이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영자의 견제를 위해선 어느 직위보다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감사만큼 내부 감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문제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전체 공공기관 129곳의 감사직 129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채용비리에 연루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합격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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