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라면에 단무지가 5000원이라며 값비싼 휴게소 음식을 저격해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이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영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5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도공은 관할 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 위탁업체의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다단계구조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음식 값의 40~50%에 육박한다"며 "이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비싼 음식 값이 원인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언론,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그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나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앞서 우 의원은 지난 8월 휴게소의 위생 및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수료율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 의원은 "높은 수수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로공사가 받는 임대료와 위탁업체의 운영 수수료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위탁 수수료의 관리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수료율의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휴게소 운영의 위탁구조 때문에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
이번에 발의한 '휴게소 직영법'은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해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했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여태 도로공사의 권한을 벗어나 있던 민간기업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도로공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현행 장기계약으로 인해 192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에 약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한 한계다.
기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만료 이후에나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공사가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은 2043년 3월 31일까지다. 계약 만료일이 지나야만 도로공사는 관할 휴게소 192개에 대한 직영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지난 1973년 정부 민영화 방침에 의한 계약 중 길게는 약 47년을 계약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이 휴게소 위탁 운영 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 또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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