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막이 설치 위법여부 논란
단속 주체에 따라 옥외 영업을 둘러싼 법 해석을 달리 하는 등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서다. 상인들은 연말 대목 장사를 망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하지도 않은 불법 행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상인들을 '잠재적 범죄 행위 유발자'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수원시 팔달구와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따르면 팔달구청은 최근 나혜석거리 옥외 영업을 단속 하는 과정에서 바람막이 설치가 위법하다며 상인들에게 철거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은 연말 도로점용 허가 연장을 앞두고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내년 도로점용 허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바람막이 단속을 둘러싸고 관련 부서의 법 해석은 달라, 상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단속 전담 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게 되면, 내부에서 가스버너 등 불을 사용한 불법 조리 행위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상인들이 영업정지라는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하지도 않은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규정에도 맞지 않는 단속을 하며, 상인들을 잠재적인 범죄행위 유발자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바람막이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건축과의 경우 '바람막이 설치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상반된 법 해석에서 나온 조치여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건축과 관계자는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바람막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로 볼 수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생지도팀 관계자는 "옥외 영업장이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실내로 인식돼 영업장이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라며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
건축과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을 위생과에서는 영업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계 부서간 법 적용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바람막이를 둘러싼 관련 부서간 법 적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상인들은 정작 연말 대목 장사도 하지 못한채 연간 수백만원씩 내는 점용료에도 불구하고 옥외 영업장을 방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과 여수 낭만포차 골목처럼 옥외영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팔달구청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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