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개천절 불법 집회 주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12:06

수정 2019.12.26 12:06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창립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법집회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겸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전 목사 등 집회 주도자 3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범국민투쟁본부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모처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에는 앞선 4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전 목사는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이후 내란선동,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집시법 혐의 외에는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범투본은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이재오 전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개천절 집회 후 청와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농성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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