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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거짓주문 가해자 신상 공개하라"…靑 게시판에 청원

뉴스1

입력 2019.12.26 16:17

수정 2019.12.26 16:25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주문' 관련 청원글.©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주문' 관련 청원글.©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에 올라온 논란의 닭강정 주문서.© 뉴스1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에 올라온 논란의 닭강정 주문서.© 뉴스1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주문'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사건의 주범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닭강정 가해자 학폭 신상 공개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괴물을 만들어놨네요. 자비로운 공권력과 법률, 우리나라 국회와 법안가들은 현 시대에 대응되는 법 개정 업무를 너무 소홀시하고 시대에 멀어져가는 머리들만 모여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고인 물이고 이 물들은 다 썩었어요. 그러므로 국민들이 직접 응징하게끔 가해자 신상공개 해주세요. 저도 이제 갓 출산했지만 제가 피해자 부모라면 직접 응징할 것 같습니다. 부디 가해자 인권보장 같은 이상한 말좀 하지맙시다"라고 맺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33만원어치 닭강정'을 거짓 주문한 가해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고소장을 제출한 날에 고소인 조사를 마친다"며 "향후 이 사건과 밀접한 참고인과 피고발인을 차례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닭강정 33만원어치 거짓주문 사건은 해당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은 "오늘(24일) 단체주문을 받아서 배달을 갔습니다. 주문자의 어머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처음엔 안 시키셨다고 하셨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표정이 굳으셨다"라고 시작된다.

이어 "아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전액결제 하셨다"며 "먹을 사람이 없으니 세 박스만 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셨다"고 적었다.

특히 가해자는 거짓 주문을 하면서 배달 요청사항에 '아드님 OOO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켰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부부 공동으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해당 업주는 승인된 결제금액을 카드사에 연락을 취해 강제취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써 이번 사건을 결코 넘길 수 없었다"며 "공론화가 크게 될 지는 예상 못했지만 이러한 결정에 후회하지 않는다.
꼭 처벌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피해자 A씨와 고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특히 졸업 후에도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내용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것이지만 협박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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