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이용자들의 투자용 예치금 출금을 막아놓고는, 되레 예치금을 거래소에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거래소 서비스가 정상화된 이후 변제 순서를 차용증 작성 순서대로 하겠다고 밝혀, 이용자 입장에서는 반강제적 차용증 요구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와 코인제스트 이용자들에 따르면 코인제스트는 최근 이용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고 있다. 메시지에는 “일정 금액과 기간 동안만 차용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며 “차용증 동의 순서에 따라 차후 정상화 시, 우선적으로 채무변제가 예정돼 있다”고 명시했다.
메시지를 받은 한 이용자는 “차용증 작성 요구를 받은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차용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용자 예치금 묶어놓고 차용증 요구
이용자들은 코인제스트가 이같은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용증을 통해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이용자들의 지적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코인제스트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용자들의 출금을 제한하고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코인제스트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용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자금난을 이유로 고객들의 원화와 암호화폐 출금을 막고 있으며 회사가 보유한 원화 잔액과 암호화폐 갯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금난이 발생해도 고객들의 원화와 암호화폐는 회사 운영자금과 무관하게 성실히 보관해야 하는데, 여전히 출금을 막고 있어 횡령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대표변호사 역시 지난달 말 코인제스트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비스 정상화 위해 차용증 필요” 해명
코인제스트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투자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유치와 서비스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차용증을 통해 거래소 운영을 정상화시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차용증 작성이 왜 필요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코인제스트는 공지문을 통해 “현재 긍정적으로 협상중인 투자기업이 있으며, 추가적인 전략적 투자기업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코인제스트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입장만 발표했다. 코인제스트 관계자는 “입장과 내용이 정리되면 밝히겠다”고만 언급했다.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 측에서는 차용증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로 보증을 많이 세운다면 괜찮겠지만, 법인에만 차용증을 써주는 것은 법인이 회생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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