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인 사칭·몸캠 협박…사이버범죄 특별단속 2632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6 06:00

수정 2019.12.26 17:52

77명 구속…작년보다 증가
#1. 경찰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지인으로 속인 뒤 돈을 요구했다.

#2.경찰은 '몸캠 피싱'을 통해 피해자 657명으로부터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32억 원 갈취한 일당도 검거했다. 이들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지인 사칭·몸캠 협박…사이버범죄 특별단속 2632명 검거


경찰이 6개월 간 사이버 금융범죄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2600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 건수는 53.4%, (1525→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77명) 각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메신저피싱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싱(21%), 몸캠피싱(11%) 등 순이었다.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범죄는 해킹이 50%로 절반을 차지했다.


사이버금융범죄는 20대가 36.5%(945명)를 차지했고, 이어 30대(24.4%), 40대(18.2%)등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38.4%)와 무직자(33.5%)가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각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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