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 시내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A씨(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서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를 반대하는 A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플라스틱 통에 유기하고 이불로 덮어 어머니가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는 한편,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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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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