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납품업체에 불리한 반품 제도 운영"
공정위 조사 의뢰…이사장에게는 주의 요구
JDC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서류미비' 해명
공정위 조사 의뢰…이사장에게는 주의 요구
JDC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서류미비' 해명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지정면세점 재고물량 반품처리에 대해 감사원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것이며, 동종업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JDC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JDC 지정면세점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고객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왔다"며 "그동안 판매부진으로 인한 체화 재고 또는 원천 불량 물품이 발생했을 때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면, 이에 대해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상품으로 납품받는 것이 동종업계의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른 납품업자의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 요청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JDC 면세점은 자발적 반품요청 공문만 접수하고 근거자료를 추가로 받지 않은 채 반품 처리함으로써, 법에 정한 요건 미비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감사원 지적사항의 핵심은 '서류 미비'라는 점을강조했다.
이어 "JDC 지정면세점은 내년 1월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요구하는 자발적인 반품 요청 공문과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추가로 첨부 받아 관련 법령 요건을 보다 충실히 이행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상생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6일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JDC가 2016년부터 3년 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40개 국내 중소 납품업체에게 재고로 남은 제품 3만8000여개·34억여원 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고품을 반품하는 것은 대규모 유통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JDC 이사장에게는 거관행 개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직매입거래 형태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매입거래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재고에 대한 최종 판매 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JDC 지정면세점은 매출 규모 기준(100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된다.
JDC는 현재 국내 첫 내국인 면세점인 지정면세점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장 매장 1개소와 제주항에 매장 2개소를 운영중이며, 지난해 515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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