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2018년 78대 22에서 2020년 75대 25로 개선된다.
이번에 개정된 재정분권 관계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총 10%p 인상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5000억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돼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 등)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한다.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 한시적으로 비용을 보전키로 했다.
재정분권의 효과가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 균형장치도 마련했다.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되며, 수도권 자치단체 세수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10년간 출연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확충된 재원이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성 있는 예산사용을 위해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는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를 운영해 2단계 추진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