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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항서 상주하지 않아도 상시 업무보면 정규출입증 발급해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0:15

수정 2019.12.30 10:15

法 "공항서 상주하지 않아도 상시 업무보면 정규출입증 발급해야"

[파이낸셜뉴스] 공항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업무를 보는 기관·항공사·업체 직원이라면 정규출입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공항에서 상시업무를 보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재직하던 항공회사(공항상주업체)에서 퇴직하면서 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양도받았다. A씨의 항공기는 공사가 관리하는 B공항 내에 세워져 있었다.

A씨는 퇴직 이전에 받은 정규출입증을 반납하고 개인 지위로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지만, 공사는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임시출입증을 받아 항공기 정비 등의 업무를 보면서 다시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절당했고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임시출입증으로는 인솔자 없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없으며 정규출입증으로는 정규출입증이 없는 인원·차량까지도 인솔할 수 있는 등 그 범위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사가 정규출입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제시한 조항이 위헌·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사는 'A씨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규출입증을 발급을 거부했다. 해당 규정은 '정규출입증은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항공사·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모법인 항공보안법은 출입허가의 절차와 관련 사항이 아닌 '출입허가의 대상자·내용'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았다"며 "관련 항공보안법의 취지는 (공사가) 출입허가 대상자·내용에 관해 새롭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공항 내의 자유로운 보호구역 출입의 필요성은 상시업무수행자가 어떤 소속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공항 상주 여부 및 기관·항공사·업체 직원인지에 따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은 합리적인 고려로 설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상시업무수행자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출입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경우 공사가 걱정하는 사고 발생의 우려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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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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