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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1:04

수정 2019.12.30 11:06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3.5%에서 0.5%로 
황산화물 배출규제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 본격화
13인 이상 낚시어선 출항시 안전요원 탑승 의무화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내 주요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을 낮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의 여객 운임과 도서민 소유 5t 미만의 화물자동차의 운임 지원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발표했다.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 운임지원도 확대된다. 도서민이 자주 이용하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지원을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된다.

어선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2020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가 폐지되고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돼 해양레저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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