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주요 카페 '카페인 표기' 의무화... 새해 달라지는 식품정책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2:00

수정 2019.12.30 12:00

식약처, 2020 달라지는 식품정책 발표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파이낸셜뉴스] 내년 9월부터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카페인 함량과 고 카페인 표시 등 건강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분야 주요 정책을 30일 발표했다.

변경되는 정책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1월)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2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3월)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3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5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6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6월)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 시행(8월)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9월)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12월) 등이다.

바뀐 정책은 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관련정보를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골자로 한다.

우선 식약처는 내년 3월부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역시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내년 5월부터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2018년 기준 품목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이력을 추적해 관리한다.
정부의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도 공개한다.


더불어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카페인 함량·소비자 주의사항·고카페인 표시를 해야만 한다. 100개 이하 프랜차이즈는 책임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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