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섭외한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인터넷방송 BJ인 A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던 여고생 2명에게 노래방비와 식사, 담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접근해 방송에 섭외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일명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들의 가슴 등을 만지고 키스하는 등 성추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었다"며 "그런데도,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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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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