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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대통합 위한 특별사면.. 박근혜, 형 확정 안끝나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0 18:20

수정 2019.12.30 23:44

"선거사범, 제한적 극소수에 조처
이광재, 5대 중대범죄 해당 안돼"
청와대는 30일 실시된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의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선거사범, 정치인, 한상균 전 위원장 등 노동계, 7대 사회갈등 사범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9년 만에 이뤄진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선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 대해서만 사면 조처가 내려졌다"고 선을 그었다.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고, 이에 가장 최근 선거사범 특별사면이 실시됐던 2010년(2375명)과 비교해 대상자가 10분의 1 수준이 26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서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다. 그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이 오랜 기간 동안 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설명 과정에서 이 전 지사의 '정치자금 수수액'을 놓고 청와대가 말을 바꾸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사면권 제한 기준'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당초 이 전 지사의 수수액이 10만 달러에 달한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현저하게 더 적다. 2만 5000달러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약 4시간 뒤 "9만 5000달러가 맞다"고 정정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 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면법 3조 2항에 따르면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고를 받은 자라는 것은 1심 선고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거나 대법원에 상고나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하급심에서라도 형이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등이 진행 중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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