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대상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9만원도 지원
경기도는 청년 취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 취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주로 포함됐다.
우선 도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을 지원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기도 기업 면접수당 지급 확대계획(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면접수당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기업은 일자리우수기업인증,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비즈니스 융합성장지원, 디자인개발지원, 수면제품 및 서비스상용화,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6종의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어 면접수당 지급 기업들에게 경기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에 해당기업 명단을 게시해 기업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면접수당 지급 등은 경제악화로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취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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