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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총사퇴'카드..본회의 의결-의장 수리-국회해산 가능성 모두 적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31 16:57

수정 2019.12.31 16:57

 총선 넉 달 남기고 '의원직 총사퇴' 카드 꺼낸 한국당..당내도 비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꺼낸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현실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정치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본회의 의결 또는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사퇴가 불가능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총선을 불과 넉 달여 남은 상황에서 실효성마저 없어서다. 한국당이 연일 강경일변도 모습을 보이면서 당 입지만 좁히는 자충수만 두고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본회의 의결-의장 사표수리..모두 가능성 적어
12월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선 한국당 의원 108인의 총사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여론의 관측이 높다.


먼저 회기 중 사퇴를 위해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재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사직서가 수리된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아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거나 상정된다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 회기 중이 아닐 때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역시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한국당 결의가 실제 사퇴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전원 사퇴시 의회정치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당 의원 총사퇴가 현실화되면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아 선거일 전까지 4개월 가량 한국당 의석은 모두 공석으로 남게 된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때 유일
과거에도 의원직 총사퇴를 투쟁 수단으로 꺼낸 적은 있었으나 실제 실현된 것은 1965년 한일협정 비준안 저지를 위해 민중당 의원 8명이 사퇴했던 사례가 전부다. 특히 당시는 탈당만 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되는 등 사퇴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다.

2009년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당시 정세균 대표 등 80여명이 여당인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미디어관계법 처리에 항의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사퇴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의원직 사퇴가 현실가능성보다는, 제출한 쪽에선 '정치적 결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실제 사퇴한다고 해도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의원직 사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총사퇴-국회해산 이어질까
마지막으로 한국당 의원들의 사퇴가 현실화된다해도 국회 해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 42조 1항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국회 해산론의 근거로 사용돼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큰 틀에서 일치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국회 해산'이 명시되지 않아 총 의원 수가 300인 밑으로 떨어지면 국회가 해산된다는 주장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당도 총사퇴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여당에 대한 압박수단이자 외부 투쟁을 통한 지지자 결속 등을 노린 조치로 읽힌다.

■한국당 내부도 비판 제기
일각에선 한국당이 연일 초강경 투쟁 일변도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안정당으로서 부각되기보다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발목만 잡는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야당 탄압' 프레임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오는 3일에도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당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 실효성에 회의론이 제기되는 한편, 지도부 책임론도 불거지는 모습이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카드는 카드가 될 수 없다"며 "비호감 1위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지도부는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나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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