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 수수' 유재수 전 부시장, 이달 6일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1 12:09

수정 2020.01.01 12:09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이달 6일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2010년 8월~2018년 11월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투자업을 하는 B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 요구해, 월세와 관리비 등 13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뿐만 아니라 부산시 경제부시장(2018년 7월~2019년 11월)으로 재직 중에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는 자신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중단된 이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중단' 혐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던 2017년 말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에게 전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의 전화를 받은 이들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지사, 윤 실장, 천 행정관 등 다수의 친문인사를 수사선상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기각됐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할 시 그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서 다른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추후 사건이 병합될 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총 12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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