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별풍선깡(별풍선을 사고파는 행위)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30명(33%), 성폭력이 6명(7%), 교통범죄가 5명(5%), 폭력행위·동물학대 1명(1%) 순이다.
BJ가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하면서 불법 촬영을 하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범죄의 수단이 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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