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성, 불법 유흥업소 불법영업 알았단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2 19:14

수정 2020.01.02 19:14

"대성, 불법 유흥업소 불법영업 알았단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대성(31·강대성·사진)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건물주인 대성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3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월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치 못했다"며 대성은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의 지하 1층, 6~8층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 등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위반, 무허가 유흥주점 등 혐의를 확인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경제1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성 소유 건물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에는 해당건물 6개층 5개 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혐의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경찰은 군복무 중이던 대성이 지난해 11월 10일 전역한 이후, 12월 소환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빅뱅대성 #불법유흥업소운영 #서울강남경찰서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