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화관 알바'도 신고해라?…6월부터 '생계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완화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4:40

수정 2020.01.05 16:57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개정
생계형 취업 '취업제한' 완화  
[파이낸셜뉴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작년 3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작년 3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최근 교육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에서 퇴직한 일부 4급 퇴직자는 영화관 아르바이트(CGV 미소지기),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임의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이같이 생계형 재취업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관련 규정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경비·환경미화 등 퇴직 공직자의 생계형 재취업은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재취업 규정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토록 돼있어 이를 간과하고 정부 승인없이 '임의 취업'했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직급이나 연봉에 상한선을 두거나 경비 등 특정 업무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반기 내로 명확한 '생계형 재취업'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경비·환경미화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작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올해 6월부터 생계형 재취업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면제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심사 요청없이 임의로 취업한 경우 예외없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생계형도 상당수"라며 "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을 떠난 공무원이 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됐다.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1만7000여개에 달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문제는 경비·환경 미화 등으로 취업할 때 심사 요청없이 일자리를 얻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 기관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미미한 탓에 제도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퇴직자들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7급 이상' 퇴직자까지 재산등록이 필수인 경찰·소방·관세 등 분야의 하위직이 대부분이다.

■6월부터 생계형은 신고 면제
작년 상반기에만 총 170명이 정부 승인 없이 취업했다가 적발됐다. 이중 자진퇴사 등을 제외하고 취업심사를 받은 8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명이 6급 이하 하위직이다. 경비업무 외에도 철근일용직, 주차반장, 철도 건널목관리원, 수목관리원 등이 눈에 띄었다. 모두 직전 소속 기관과 업무연관성이 낮아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중앙부처 4급 공무원도 예외는 아니다.

이같이 생계형 재취업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에 인사처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것이다. '취업심사대상자'를 단순히 '(재산)등록의무자'로만 규정했던 제17조 1항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혼선이 없도록 전 소속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로 한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며 "상·하반기 전수조사 때 모든 케이스를 살펴보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취업사실을 숨긴 경우 모두 적발된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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