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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인력개편...연말연초 1천명 이상 떠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6:09

수정 2020.01.05 16:09

하나 369명·농협 356명 희망퇴직 
우리銀도 300여명 신청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디지털시대 변화에 맞춰 인력구조를 개편하면서 연말·연초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1000명 가량이 떠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 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

KEB하나·NH농협은행에선 작년 12월 말로 각각 369명, 356명이 희망퇴직했다. KEB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됐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다. 농협은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치,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상대로 '전직지원'(희망퇴직) 300여명을 받았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에 퇴직한다.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국민은행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지난 3일까지 받았다. 이들은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최대 2800만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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