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세법 시행령 개정] 1200억원 추가 세제 감면 '경기 반등' 지원.. 신성장 원천기술 혜택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5:00

수정 2020.01.05 14:59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올해부터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관·열수송관, 액화천연가스(LPG)·위험물시설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안전시설도 포함된다. 스마트공장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개정안이 담겼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된다.
개정 시행령은 '신성장 원천기술 대상 기술'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지원을 통해 올해 경제 정책 목표인 '경기 반등'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12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2020년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감소분 6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8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소·부·장 분야도 R&D 세액 공제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당초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R&D 비용의 30~40%를 세액 공제를 받았다. 대·중견기업은 20~40%다.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소액해외송금업이 추가된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은 인력개발비에 추가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 감면해준다.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된다. 최근 출고 후 발효를 거쳐 음료가 되는 새로운 주류 제조 형태가 개발된데 따른 조치다.

오는 4월1일부터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규정은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에는 주류(1ℓ이하, 400달러이하)와 담배(200개비)가 새롭게 포함된다.

[세법 시행령 개정] 1200억원 추가 세제 감면 '경기 반등' 지원.. 신성장 원천기술 혜택 확대


■세액 감면해 투자 촉진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매입가액에 한해 공제하던 5G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 등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 공제하는 대상은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의 50% 이상이여야 한다.

소·부·장 특화선도기업, 창업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오는 2022년까지 최대 70% 소득세가 감면된다.

2개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해준다.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거나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한 경우다. 투자 대상기업은 3년 이내 증자 금액의 80%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 가능한 소액수선비 기준은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등)의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이 허용되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변경도 가능해진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에서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배제된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요건도 완화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