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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5:00

수정 2020.01.05 15:00

[파이낸셜뉴스]내년 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미용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든 금융재산이 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오는 7월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이 2일 이내로 단축되고, 세무 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돼 86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이다.


기존에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77개 업종이 대상이었다. 2021년 1월1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선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은 기존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 발급, 5일 이내 연장에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7월1일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실시 중 조사 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영세 사업자의 세무 조사시 입회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담행위를 한 조사 공무원의 교체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세 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의 1.5배를 더 부담해야 한다.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 금액은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심판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 서면의 제출이 허용되고,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시 참고자료 활용이 의무화된다.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자진 신고를 유인하기 위해 과태료 감경률이 기존 10~70%에서 30~90%로 확대된다.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자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자료 제출의무를 계속 불이행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오는 9월부터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환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해당 금액을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으로 환수했다.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이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상향 조정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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