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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1억원어치 골프의류 강매한 크리스에프앤씨 제재

뉴스1

입력 2020.01.05 13:31

수정 2020.01.05 14:17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자사의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강요한 ㈜크리스에프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자사와 거래하는 50개 수급사업자에게 '파리게이츠'와 '마스터바이 에디션'의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골프 의류 브랜드는 크리스에프앤씨가 런칭한 것으로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리스에프앤씨는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구입 일자와 매장까지 정해 통보했으며 1회당 50만원~200만원의 의류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고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갑질 행위에 50개 수급사업자들이 구입한 골프 의류만 1억2425만4280원어치에 달한다.

이외에도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의료 봉제나 원·부자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거나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 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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