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정읍 이삿짐센터' 성치영 11년만에 공개수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5 16:54

수정 2020.01.05 16:54

'정읍 이삿짐센터' 성치영 11년만에 공개수배


[파이낸셜뉴스] 2009년 전북 정읍시에서 발생한 이삿짐센터 살인사건 피의자 성치영씨(48)가 11년만에 공개수배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씨 포함 20명을 2020년 상반기 공개수배 대상자로 지정했다. 경찰청은 공개수배 대상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담긴 전단 2만장을 전국 관공서 등에 게시했다.

공개된 수배자 20명의 혐의는 살인이 5명, 살인미수 1명, 강도상해·성폭력·사기 각 2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명,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1명이다.

살인 혐의로 공개수배된 5명 가운데 성씨를 제외한 4명은 올해 이전에도 공개수배 대상자였거나 언론을 통해 인적사항과 범죄 혐의가 소개됐다.


새로 공개수배된 성 씨는 2009년 4월 20일 정읍의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업주의 동생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A씨가 전날 빌려준 50만원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파산선고를 받았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실종됐다.

2009년 4월 21일 A씨 형은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혈흔을 발견했고, 동생이 이날 출근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씨는 2009년 4월 25일 가족에게 "머리를 식히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도주했다.

A씨는 실종된 지 약 5년 만인 2014년 7월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약 3㎞ 떨어진 공사장 폐정화조에서 백골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결과, A씨는 10여군데를 흉기에 찔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키 164cm의 왜소한 체격으로, 전라도 말씨를 쓴다.
경찰은 신고가 장기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며 성씨와 관련된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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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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