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약식명령을 받았으니 오히려 구형량이 적다는 방증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이 시간까지 구형액을 구두 혹은 어떤 문서, 문자로 받은 적이 없다"며 "KBS는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는 보도를 했는데 검찰이 당사자도 모르게 구형을 하기도 하나 보다"고 했다.
장 의원은 "보도가 사실이라 해도 저는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받은 구형"이라며 "정식 재판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마치 제가 엄청난 구형을 받아 의원직이라도 상실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는 늘 고난을 극복하며 정치를 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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