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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불통 튄 일몰·민생법안, 20대 국회 처리 무산 우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6 17:00

수정 2020.01.06 17:00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떠나기 전 국회를 향해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법안을 놓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여전히 국회 내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으로 '찔끔찔끔' 이뤄지는데 그치고 있다.

핵심 쟁점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극한대치가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당장 처리가 급한 민생법안에 불똥이 튄 셈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농민들에게 일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등 일부 일몰법안은 시한을 넘겨 법안 효력이 끝난 상태다.

여야의 '통 큰 합의' 없이는 총선 정국 속에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20대 국회 내 처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정쟁에 일몰기한 넘어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역·임의 가입자인 농어민들이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보전 취지로 도입된 이 법안으로 기준소득액(월 97만원)을 넘는 농어민들은 매달 보험료의 4만 365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5년마다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시한이 지나 현재 법안 효력이 종료된 상태다. 이에 정부가 농어업인 연급 보험료 지급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36만 5000명의 농어업인에게 월평균 4만 1484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12월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고지할 연금 보험료를 확정해야 하는 15일 전인 14일을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올해 1월 보험료 지급이 어려워 농어민들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개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세제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국회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농업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생애 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부여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0년 12월 31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도 지난해 12월 31일로 이미 일몰기한이 지났다.

기초·장애인연금법도 발목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도 정쟁에 발목을 잡혔다.

사회의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지급되는 연금액수를 상향하는 이 법안도 현재 정부가 예산도 확보한 상태지만 역시 복지위를 통과해서 법사위 심의가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

기초연금법은 올해부터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물가상승률 반영시기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받는 노인은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63만명이 새로 연금인상 혜택을 입게 된다.

또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된 장애인연금 30만원 수급자도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

정부는 실제 연금을 지급하려면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만큼 기초연금은 늦어도 오는 17일, 장애인연금은 14일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넘기면 1월 지급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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