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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국식품 유통 사각지대 일제 점검... 31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7 09:00

수정 2020.01.07 09:12

군소 유통업체 1561곳 점검
無신고 제품 판매 14곳 경찰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적발해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막기 위해 이뤄진 점검으로, 불법 돈육가공품은 적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농식품부(검역본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16일부터부터 12월 24일까지 외국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소 1561곳을 점검한 결과 31곳의 위반사실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300㎡ 미만 소규모 업체다. 규모가 제한된 것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규모가 그보다 크면 등록된 사업자라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존 식품관리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점검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위반업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유·요구르트·과자·소스·향신료 등의 식료품을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한 업체가 14곳이다. 공병상회(강원 원주), 동두천주류매장(경기 동두천), 신중국식품(경기 안산), 월드푸드(전북 전주)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해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신고하지 않은 식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해 판매한 곳도 17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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