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에 올해부터 기준중위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가 에이즈 감염, 항암치료 또는 각종 질환 및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부자·조손 가정, 가정 위탁·입양 아동인 경우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분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확정 통보 이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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