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검찰이 그와 같은 취지의 언급이나 협박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했다고 공소를 제기하려면 명의인을 써야만 한다"며 "검찰 조사를 받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포함해 (허위 증명서 등의) 명의자는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해 12월31일 입시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의 명의자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조 전 장관이 최 비서관 명의로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들과 확보한 물증을 조사한 뒤 최 비서관의 서면 답변과 비교하기 위해 수 차례 최 비서관의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최 비서관은 아직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가 실제 활동에 따라 작성됐으며,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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