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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의 탈주극에 체면구긴 日정부, 뒷북 대책 속속 발표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8 01:38

수정 2020.01.08 01:38

지난해 3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당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과 부인 캐롤. 로이터 뉴스1
지난해 3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당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과 부인 캐롤.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부인 캐롤 나하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또 곤 전 회장이 도쿄지방법원에 납부한 보석금 15억엔(약 160억원)도 전액 몰수됐다. 일본 공항의 개인 비행기 화물검사도 대폭 강화된다. 영화같은 탈주극으로 체면이 상할대로 상한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나, '뒷북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법원으로부터 곤의 부인인 캐롤 나하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4월 특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다. 국제수배를 통해 이들 부부의 움직임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나하스가 곤과 함께 레바논에 머물고 있어 실체 체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레바논 정부도 신병 인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취재진들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 소유의 레바논 베이루트 소재 저택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취재진들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 소유의 레바논 베이루트 소재 저택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로이터 뉴스1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베이루트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로이터 뉴스1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의 베이루트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로이터 뉴스1

이날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곤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한데 이어 이날 보석금 15억 엔(약 160억원)을 전액 몰수했다. 몰수한 보석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1월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뒤 지난해 3월(10억엔) 보석금 10억엔을 내고 풀렸났고, 한달여 만에 다시 구속된 뒤 보석금 5억엔을 내고 다시 석방됐기에 총 15억엔이다.

이런 가운데 곤의 탈출 경로로 지목된 개인 비행기의 화물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항공기와 달리, 개인용 비행기의 보안 검사는 지금까지 기장의 재량사항이었다. 곤이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편, 곤은 8일(한국시간 밤 10시께)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기소의 배후에 닛산의 일본인 경영자들과 일본 정부가 결탁했다는 내용을 폭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 6일 미국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닛산의 쿠데타를 증명할 증거와 서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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