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년 전쯤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 뒤로 ‘선 부수법안·후 예산안’ 원칙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여야간 경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앞으로 나아가야한다"면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정 안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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