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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마무리...공무원 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8 16:08

수정 2020.01.08 16:08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
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윤대영 지검 전문공보관이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윤대영 지검 전문공보관이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고발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8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12월 광주시 감사위원회 직원들에게 금호산업을 표적으로 하여 부당하게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금호건설에 불리하고 호반건설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특정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이모씨와 함께 2018년 12월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건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주시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사항으로 재분류,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해당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아 위원들의 제안서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도시공사가 지위를 반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이 전 국장은 2단계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업체들에 대한 항목별 평가 점수와 합계 점수가 기재된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 파일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송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원녹지과 사무관은 2018년 11월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복사한 뒤 광주시의회 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이들은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는 적극적 행정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으로 철강자재 도소매업체 대표인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만 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납품기회를 부여받는 등 '불상액'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으며,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했고, 2018년 1월 김 회장을 통해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으며, 수익이 통상의 약 4배에 이르렀고,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에 대한 매출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의계약 당시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종 여론 조사에서 광주시장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김 회장의 자신에 대한 지원이 이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도 의심을 받게 됐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가 민간에 맡긴 10개 사업지구 중 2곳을 복수로 따낸 업체는 호반그룹이 유일하다.
특히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중앙공원 2지구의 경우 협상대상자가 당초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석연치 않게 바뀌었다.

검찰은 이씨의 불구속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출석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시장과 김 회장에 대해서는 "동생이 시 사업 과정에서 시장에게 관여하도록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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