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형사책임 부담 여지 있다"면서..法,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9 00:51

수정 2020.01.09 00:51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조업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죄가 여지가 있다면서도 구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고발생 후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같은 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유모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부실구조 또는 구조실패에 따른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며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고 발생 시기, 사고 이후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피의자의 현재 신분이나 지위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조난사고 구조 담당자의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로 인해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들의 구속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법원에 방문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증거 인멸을 막고 철저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피의자들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해경의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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