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양성교육 후 3월부터 배치
보행안전도우미는 보도 공사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사업장 현장에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역할을 하며, 수원시 발주사업, 수원시장 인허가사업 중 도로를 점유하는 건설사업장에 배치된다.
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통행을 돕는다.
임시 보행로의 안전 펜스·보행 안내판 등 안전시설도 점검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만 18~65세 수원시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을 원하는 시민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건설정책과 기술심사팀에 방문(수원시청 별관 4층)해 교육 신청을 해야 한다.
2월 중 ‘보행안전도우미 양성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비 5만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양성 교육은 친절교육·현장 민원 대응·교통약자 안내·교통 수신호 등 이론 교육과 실습 8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수료자는 2020년 3월부터 건설사업장에 배치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공사부문 보통 일용인부 임금에 해당하는 1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사업장에 배치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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