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대호 2심도 '사형' 구형..내달 27일 결심
장대호, 검찰 지적에 웃어..유가족 응시하기도
피해자 모친, 양형 관련 의견진술할 예정
장대호, 검찰 지적에 웃어..유가족 응시하기도
피해자 모친, 양형 관련 의견진술할 예정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의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1심 판결 선고 후 유산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제기 기간 동안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어봤는데, 12명의 위원 모두 ‘사형이 맞다’고 의결했다”며 “검찰은 시민위의 의결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짧은 머리에 수의를 입은 채 등장한 장대호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며 때때로 웃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범행 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검찰의 지적에 말없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또 유족들의 고통이 언급될 때도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지었다.
장대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자 항소장을 제출했고, 원심형이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면서도 “그러나 양형에 일부참작 할 사정이 보인다는 취지에서 원심 형이 가중하다고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선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이 법정에서 장대호의 재판을 지켜봤다. 장대호는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친을 응시하며 무릎에 손가락을 까닥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유족들은 장대호에 대해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달 27일에 양형과 관련해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선족 출신의 유족이 원활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중국어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심리를 마무리 짓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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