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함' 강조한 국내 모델, '어린이다움' 보여준 해외 모델
성인화보 연상시키는 여성 청소년 속옷 광고
국내법상 보호 규정 미비.. 국회, 관련 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 편집자주= “다들 하는 일이잖아요” “법이 현실과 맞지 않아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살아가며 불법을 마주합니다. 악법도 법일까요? ‘무법자들’은 우리 사회의 공공연한 불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인화보 연상시키는 여성 청소년 속옷 광고
국내법상 보호 규정 미비.. 국회, 관련 법안 발의
지난해 한 유명 아이스크림 업체의 광고가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광고 속 아동 모델은 짙은 화장에 민소매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아울러 짙은 립스틱을 칠한 아동 모델의 입을 과도하게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담기며 성적 대상화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해당 광고를 내보낸 방송국 7개를 대상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어린이는 어린이로 내버려둬야 한다”, “평이한 의상이라고 적었으나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성적대상화한 의상”이라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심위의 결정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대체 이게 어떻게 성적대상화냐", "너무 예민한 반응이다", "아이 부모도 직접 참관했다"라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 ‘성숙함' 강조한 국내 아동복 모델들, '어린이다움' 강조한 외국 브랜드와 대조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미성년자 모델의 성적 대상화는 여전하다. 특히 여성 아동 모델들은 성적 대상화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아동복 쇼핑몰의 경우 대다수의 아동 모델들은 ‘풀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섰다. “어린이는 어린이로 내버려둬야 한다”라는 방심위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성숙함'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반면 해외 아동복 브랜드의 아동 모델들은 대부분 화장을 하지 않아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아동 모델들은 앞니가 빠진 입을 크게 드러내는 등 '어린이다운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국내 아동 모델들에게 화장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 한 업체 관계자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화장을 시키고 데려온다"라며 "기본적인 어린이 모델 수준의 메이크업이다. (화장이) 너무 짙으면 쇼핑몰 분위기와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성인화보 연상시키는 여성 청소년 속옷 광고... "미성년자 아닌 성인 모델 썼다" 황당 해명
아동, 청소년용 속옷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한 온라인 속옷판매업체는 남아 속옷은 모델 없이 제품 사진만 게재했으나, 여아 속옷의 경우에는 실제 모델이 해당 상품을 착용한 사진을 게재했다.
일부 제품은 ‘주니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슴과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과하게 부각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짙은 화장을 한 모델의 입술과 속옷만 입은 모델의 전신을 함께 담은 사진의 구도는 성인 화보를 연상시켰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청소년용 속옷이긴 하지만 해당 모델은 성인이었다는 황당한 해명을 전했다.
해당 업체의 직원은 “해당 제품의 촬영 모델은 당시 23살의 대학생이었다”라며 “입술 화장도 본인이 직접 틴트를 바른 것이다. 화장을 시키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 UN 아동권리협약 "당사국, 아동 보호 의무 져야".. 국회, 관련 법 개정 움직임
해당 업체의 직원은 “해당 제품의 촬영 모델은 당시 23살의 대학생이었다”라며 “입술 화장도 본인이 직접 틴트를 바른 것이다. 화장을 시키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 UN 아동권리협약 "당사국, 아동 보호 의무 져야".. 국회,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에는 국가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법 제도는 이처럼 아동 모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미성년자의 성상품화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상품화를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광고∙공연 및 자료 제작 등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업자 등이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성적 표현은 미성년자에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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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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