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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무엇이 바뀌나…경찰 "1차 수사종결권으로 책임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20:34

수정 2020.01.13 20:3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경찰 관계가 중대 기로에 섰다. 기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협력 관계로 명시되면서 수사기관 간 협력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수사기관 간의 관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형사 절차에 지대한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권한 및 책임 확대를 통해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줄이고, 경찰의 보다 책임 있게 수사에 임하는 풍토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조정안 핵심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게 된다.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다. 그간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개정안에서는 경찰이 '무혐의'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도 최대 90일 간 불송치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한 뒤 필요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것도 조정안의 주요 변화다.

그간 피고인이 부정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돼 왔다. 경찰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관행이 '공판중심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피신조서 내용과 피고인의 주장이 부딪힐 경우 피신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한다.

■ "국민 권익 증대될 것…지방청 역량 강화"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사 책임성이 늘어나 경찰의 수사 책임성이 늘어난다는 논리다. 검사 기소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커져,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가 기대된다고 경찰은 주장한다.

특히 검찰이 '수사권력 비대화' 우려를 표하는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경찰은 '충분한 통제장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안은 1차 수사 종결권에 대한 여러 통제를 통해 두꺼운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와 마포경찰서에 수사 절차 관련 행정과 심의를 '사건관리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방청은 과학·사이버수사 파트를 신설해 관련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중심으로 사이버 수사 및 과학 수사 역량을 모아 전문화하는 등 조직 체계부터 운영시스템 모두 속도감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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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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