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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에 악플 단 30대, 2심서 징역 2년 구형…"죄질 불량"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16:32

수정 2020.01.13 16:3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39)에게 악성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35)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 있음에시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모친도 앞으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가급적 못하게 감독하겠다고 했으니 참작을 바란다"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4차례 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 판사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이라는 자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이 잘 돌봐주시고 제가 불안장애가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며 "저는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선처해 주신다면 나가서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진행되겠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씨 외에도 가수 간미연씨와 배우 원모씨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이씨는 SNS에 이들을 태그하고 원씨에게는 "성폭행을 당했다", 심씨와 간씨에게는 "문란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심은진 #악플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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