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숨은 보험금’ 2조8000억원 수령.. "남은 10조7000억원 찾아가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3 12:00

수정 2020.01.13 17:50

14일부터 보험계약자 등에 안내
지난 한해동안 숨은보험금 2조8000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10조700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은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년동안 약 2조8267억원, 126만7000건의 숨은보험금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소비자가 찾아 간 숨은보험금은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것으로 생명보험회사가 약 2조6698억원(103만6000건), 손해보험회사가 1569억원(23만1000건)을 지급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이었다.


그러나 2019년 11월말 현재 여전히 약 10조7340억원 규모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보험계약 만기도래 전인 중도보험금이 약 7조8600억원으로 사고분할보험금, 배당금, 생존연금이 포함됐다. 또 보험계약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전인 만기보험금 약 1조7800억원과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도 약 1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이달 14일부터 보험계약자 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방식은 문자메시지서비스(SMS)·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어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함께 안내한다. 퇴직연금보험은 738건, 8억6000만원 규모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보험업계와 함께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을 개설했으며 2017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 사망자 정보확인을 통해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도 함께 안내해 숨은보험금을 찾아줬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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