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훼손땐 2차 사고 우려
미신고땐 10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될 전망이다.
미신고땐 1000만원 이하 벌금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로표지를 추돌해 훼손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선박을 색출,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는 안전한 뱃길을 표시해주기 위해 항로나 항로 주변 암초 등에 설치하는 등부표, 등주, 등표 등 도로의 교통신호등에 해당하는 해상교통 안전시설을 말한다.
운항하던 선박이 항로표지를 추돌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항로표지 추돌사고 건수는 5건으로 2018년(8건)에 비해 줄었다. 미신고 건수는 2018년 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건에 불과했다.
항로표지 추돌사고는 주로 선장의 부주의로 일어나는데, 이는 선박 손상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항로표지가 망가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사고로 항로표지가 망가져도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때다. 항로표지가 훼손되면 다른 선박들이 항로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항로를 잘못 판단해 충돌, 좌초와 같은 심각한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항로표지를 추돌해 훼손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선박을 영상감시시스템과 해양경찰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항적자료 등을 활용, 반드시 색출해 엄격한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항로표지법에 따르면 벌칙규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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