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검찰청, 교육부 등 8개 기관 '적극행정 꼴지 등급'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11:30

수정 2020.01.15 11:30

인사혁신처, '2019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23개) 차관급 기관(21개)
우수 (17개)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관세청, 법제처,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보통 (19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미흡 (8개) 교육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통일부 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혁신처 )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친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교육부, 통일부, 검찰청 등 8개 기관은 적극행정 성과가 미흡해 꼴지 등급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 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23개, 차관급 21개 등 총 44개 중앙부처가 대상이다.

이번 평가는 작년 8월 제정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계기로 진행된 첫 평가다.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각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봤다. △추진 노력(50점) △실질적 추진 성과(50점)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을 나눴는데 우수 등급에는 장관급 9개, 차관급 8개 기관이 선정됐다. 환경부, 기재부, 외교부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관장 주도 하에 기관 특성이 반영된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한 점과 이행실적·성과 분야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 관세청은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여건을 분석한 후 적극행정의 개념과 유형을 새롭게 정의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환경 리스크 선제대응, 중소기업 전용 수출통관 절차 개선 등 부처 특성에 맞는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등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

외교부, 법제처는 워크숍, 간부회의 등을 통해 기관장이 직접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했다. 사례 기반의 영상·카드뉴스 등 공감형 홍보 콘텐츠도 만들어 변화의 의지·성과를 국민들과 나눴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해양경찰청은 공정한 선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별승진·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행정 우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도 했다.

교육부, 여가부, 검찰청 등 8개 기관은 적극행정 노력이 부족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인사처는 적극행정 분위기 안착을 위해 모범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정부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규제혁신,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실행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적 확산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2020년에는 적극행정의 실행·확산을 보다 가속화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적극행정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