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인 '비방 목적'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13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구씨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방 목적'이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 개인정보 공개로 침해되는 사익이 과도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인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로, 공공성·사회성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구씨가 제보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뿐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구씨는 자원봉사 과정에서 양육자나 제보자,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구씨와 함께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 제보자 전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구씨에게 양육비 미지급 부모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에 미친X가 추가됐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링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