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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대마 흡입혐의 ' 현대家 3세, 2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14:10

수정 2020.01.15 14:10

'변종대마 흡입혐의 ' 현대家 3세, 2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단약에 대한 의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점, 공범에 대한 양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합리적 재량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시간은 본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집행유예 2년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한 모습이 되는 소중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약 72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3개(총 시가 1445만원 상당)를 구매한 혐의다. 그는 대마 약 7g 및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수수, SK창업주 장손 등과 총 26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일반 대마보다 환각 등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키는 성분함량이 최대 77%나 높은 해시시 오일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4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검찰만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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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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