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文정부 암호화폐 투기 근절책' 헌재 심판대 오른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5 18:13

수정 2020.01.15 18:13

16일 재산권 침해 여부 공개변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강도높은 긴급대책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16일 공개변론을 연다.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청구인 측과 정부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재산권·행복추구권 침해 논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변호사 A씨 등이 "정부의 암포화폐 대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심판대상은 금융위원회가 2017년 12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와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및 암호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해 12월 28일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는 가상 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사이에만 입출금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본인 미성년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등도 금지했다.


이에 A씨 등은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쟁점은 당시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 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토록 하고, 거래 실명제를 시행토록 하는 등의 정부 대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위헌 결정 땐 암호화폐 활성화 기대

A씨 등 청구인 측에서는 정부의 대처로 인해서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거래 방식이 규제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투명한 금융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른 조치였고, 실명제를 통해 거래자금도 입금할 수 있는 등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만일 A씨 등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작업으로 제도권으로 편입, 관련시장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의 섣부른 시장 개입으로 인한 규제에 대한 비판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수개월 내 위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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