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내버스에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해 상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탑재한 시내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차량 증가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민원 증가에 따라 시내버스에 단속 장비를 탑재해 주정차 위반 차량 상시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2개 노선을 선별해 노선별 시내버스 각 3대에 단속 장비를 탑재, 올해 말까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적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내버스의 전면 상단부나 내부 등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장치 또는 단속 카메라를 탑재하고 촬영된 정보를 무선모뎀을 통해 담당 부서로 전송하게 된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은 단속 장비가 장착된 시내버스 중 선행버스가 1차 촬영을 하고 다음 버스가 5분 간격 이상 주차한 차량을 2차로 찍고, 3번째 버스가 3차 촬영해 단속하게 된다. 2번 이상 촬영된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장치 장착 시내버스로 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고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주정차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 장비 설치 시내버스 외부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표시해 시민들에게 단속버스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를 비롯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등에서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장비를 탑재한 시내버스를 운행해 상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시민들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