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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교통사고 막으려다 숨진 박상주씨 의사자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6 19:06

수정 2020.01.16 19:06

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결정
의상자에 추락사고 대비하다 다친 김철씨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위해 다른 차량들의 차로 변경을 돕던 중 이를 미처 보지못한 차량에 치어 사망한 박상주씨 등 2명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박상주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자로 인정받은 박상주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86km 지점 3차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를 목격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앞으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사고 수습을 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박상주씨는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차량들을 3차로에서 2차로로 휴대폰 등을 흔들며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활어운반차가 사고현장을 덮치는 2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망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철씨는 2011년 2월 10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식당이 정전이 되자 상황을 알기 위해 밖으로 나오던 중, 옆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됐다.

김철 씨는 초기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되고자 식당 소화기를 들고 화재 진압을 실시하던 중 건물 4층에서 창문을 깨고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있음을 발견하고 추락에 대비해 대형 쓰레기봉투와 종이박스, 계란판 등을 예상 추락 지점에 쌓고 있었다.
그런데 난간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김철 씨위로 떨어졌다. 김철 씨는 경추부 염좌,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당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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