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의 KT 부정채용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수사였다는 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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